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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입학 자격: 외국인학교·송도 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차이

국제학교2026-10-28

기준일 2026-10-28 · 시험 일정·응시료·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는 글 아래에 있습니다.

학교 이름에 '국제학교'가 들어 있어도 법적인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초·중·고 과정의 영어 학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국적 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조건과 졸업 뒤 국내 학력 인정 여부도 다릅니다.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교육부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종합안내(isi.go.kr)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세 가지 종류

구분근거 법예시 학교한국 국적 학생 입학 조건내국인 비율국내 학력 인정
외국인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KIS 판교(한국외국인학교), 드와이트, 덜위치, 서울외국인학교해외 거주 총 3년 이상 등정원의 30% 이내(교육감이 20%p까지 추가 가능)요건을 갖춘 학교만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외국교육기관 특별법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법령상 해외 거주 조건 없음정원의 30% 범위(교육감이 20%p까지 추가 가능)교육감 지정을 받은 학교만
제주국제학교제주특별법NLCS 제주, KIS 제주, 브랭섬홀 아시아, SJA 제주해외 거주 조건 없음(학년별 학력 요건만)법·시행령에 비율 제한 없음교육과정 전부 이수 시 인정

용산국제학교(YISS)처럼 이름에 '국제'가 들어가도 외국인학교인 곳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주의 '한국국제학교(KIS 제주)'는 제주국제학교입니다. 정확한 종류는 교육부 종합안내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isi.go.kr 1, isi.go.kr 2, isi.go.kr 3

외국인학교: 해외 거주 총 3년이 기본 조건

외국인학교는 원래 국내에 사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학교입니다. 한국 국적 학생은 다음 경우에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총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쳐 3년 이상인 내국인입니다(규정 제10조 제1항).
  • 귀화한 부모의 자녀 중 학업이 어려운 학생: 한국어 능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문화 차이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입니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이중국적도 내국인: 규정은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를 내국인으로 봅니다(제2조). 외국 국적이 함께 있어도 해외 거주 3년 조건이 적용됩니다.

해외 거주 조건으로 들어온 내국인은 학생 정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시·도 여건을 고려해 20%p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출처: law.go.kr 1, law.go.kr 2

외국인학교 졸업과 국내 학력 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 국내 초·중·고 졸업과 같은 학력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규정 제12조).

  1. 내국인 학생이 국어와 사회(중·고는 국사 또는 역사 포함)를 포함해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짠다.
  2. 국어·사회 교사는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다. 국어는 일정 요건의 한국어 교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국내 대학 진학이나 국내 학교 전학 가능성이 있다면 학력 인정 여부를 입학 전에 학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law.go.kr

송도·대구 외국교육기관: 비율 제한만 있다

인천 송도의 채드윅송도국제학교처럼 경제자유구역에 세운 학교는 '외국교육기관'입니다. 교육부 종합안내의 외국교육기관(유초중등) 목록에는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대구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가 있습니다.

  • 내국인 비율: 고등학교 이하 외국교육기관은 내국인 입학 인원을 학생 정원의 30% 범위에서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 안에서 정합니다. 교육감이 20%p 범위에서 추가로 높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3항).
  • 거주 조건: 특별법과 시행령은 내국인 비율만 정합니다. 외국인학교 같은 해외 거주 기간 조항은 없습니다. 실제 지원 자격과 전형은 학교 입학 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력 인정: 국어·사회를 포함한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에게 가르치는 학교는 교육감이 학력 인정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 시행령 제9조). 지정된 곳을 졸업하면 국내 학교 졸업과 같은 학력이 됩니다.

출처: law.go.kr 1, law.go.kr 2, isi.go.kr

제주국제학교: 한국 학생을 위한 학교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는 설립 목적부터 다릅니다. 법은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둡니다(제주특별법 제223조).

  • 입학 대상: 내국인 또는 외국인입니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해외 거주 조건은 없습니다.
  • 학년별 조건: 초등 과정은 초등학교 취학 의무 대상자,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학력,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졸업 또는 같은 수준 학력이 있으면 됩니다(같은 조 제3~5항).
  • 선발: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발고사·면접·생활기록부 등 전형 방법은 학교장이 정하고 도교육감 승인을 받습니다(시행령 제62조).
  • 학력 인정: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하면 국내 초·중·고 졸업과 같은 수준의 학력으로 봅니다(법 제228조 제6항, 제216조 제5항 준용).

학교별 학비와 입학 절차는 제주국제학교 학비 2026-27 글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law.go.kr 1, law.go.kr 2

국제중·국제고와는 다른 학교입니다

청심·대원·영훈·부산 국제중과 국제고는 국내 법에 따른 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위 세 종류와 입학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국제중 전형은 국제중학교 2027 입학전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학·국제학교 과목 선생님, 쌤들에서 찾아보세요

2010년부터 운영, 누적 가입 선생님 5,703명. 요청글을 올리면 과목이 맞는 선생님이 쪽지로 먼저 연락합니다. 쪽지는 무료이고 중개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제학교 과외 선생님 보기학교별 페이지 보기 요청글 올리기 (무료)

자주 묻는 질문

이중국적이면 외국인학교에 바로 입학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외국인학교 규정은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를 내국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내국인 자격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아 본 적이 없어도 제주국제학교에 갈 수 있나요?

네.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국제학교 입학 대상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정하고, 학년별 학력 요건만 둡니다. 해외 거주 조건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니 각 학교 입학 안내를 확인하세요.

송도 채드윅은 외국인학교인가요?

교육부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종합안내에서 채드윅송도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유초중등)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학교와 다른 법(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따릅니다.

외국인학교를 졸업하면 국내 학력이 인정되나요?

학교가 국어·사회 교육과정과 교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입학 전에 학교에 학력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쌤들에는 2010년부터 국제학교·유학생 과외 선생님이 가입해 왔고, 누적 가입 선생님은 5,700명대입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면 요청글을 올려 과목이 맞는 선생님의 쪽지를 받아 보세요.

출처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외국인학교)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조·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1조
  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제223조·제228조
  6.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국제학교 입학자격·입학 방법)
  7. 교육부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종합안내 — 외국인학교 목록
  8. 교육부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종합안내 — 외국교육기관(유초중등) 목록
  9. 교육부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종합안내 — 제주국제학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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